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2024년5월8일 근무시작2024년 11월 22일 출산
(출산 직전까지 근무)
1.피보험단위기간이 이주일 부족해서
출산 후 이주일 근무 후 육아 휴직 가능할까요?
2.출산전후휴가는 출산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채우지 못하면 사용이 불가능할까요?
3.피보험단위기간때문에 출산전후휴가는 미사용
바로 육아휴직사용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180일이 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전후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산전후휴가없이 육아휴직만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 후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자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출산휴가급여가 나오지 않을 뿐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