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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하게 되면 개헌을 추진한 당사자인 대통령에게도 해당이 될수 있나요?
개헌을 하게 되면 개헌을 추진한 당사자인 대통령에게도 해당이 될수 있나요?
4년 중임제에 대한 말이 많은데 개헌을 추진한 대통령에게 해당이 되나 해서요.
아니면 개헌을 추진한 대통령에게는 해당이 안되고 다음부터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이 부분이 좀 햇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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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는 경우 해당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 당선자부터 4년 중임제 개헌에 따라 해당이 되어 중임제 혜택을 볼 수도 있습ㄴ다.
현행 헌법에는 개헌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항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개헌에 소극적이라 오랫동안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헌은 다음 임기의 대통령 당선자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