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녀금은 원래 1번밖에 들어오지 않는건가요?
다른 근로장려금은? 여러번 나눠서 들어오는거 같던데
자녀장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1번밖에 들어오지 않나요?
아니면 나눠서 들어올수도있는건가요?
자녀장려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자녀장려금의 지급같은 경우는, 반기가 없습니다.
즉 정기만 있기 때문에 1년에 1번만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반기지급이 생겨 여러번 지급받는것처럼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자녀장려금은 같이 신청되어지고, 자녀장려금 자격이 되면 같이 지급되는것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