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같은건가요? 아니면 따로 인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같은건가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근로장려금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또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점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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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에서만 가능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이 신청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서로 다릅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는 것이며,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9월 0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01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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