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으로 2년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도 꼬박 꼬박 내고 있는데 또 무슨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건물은 오피스텔이며 보증금 5천에 월세 50을 받고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므로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의 경우 임대차신고 의무이므로
임대차신고도 함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