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으로 2년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도 꼬박 꼬박 내고 있는데 또 무슨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건물은 오피스텔이며 보증금 5천에 월세 50을 받고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8.18이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임차인과 재계약이나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을 할때에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일반 임대사업자인지에 따라 가입의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없지만 전자인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