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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뱀눈새112
덕망있는뱀눈새11223.07.07

폐업한 거래처 환불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거래처가 폐업을 하고 새로 신규 사업자를 만들었는데 폐업이전에 구매했던 상품을 신규 사업자로 반품을 하겠다 하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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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회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등)가 발생한 때에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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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규 사업장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두 업체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내역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신다면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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