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회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등)가 발생한 때에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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