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정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모터원 답변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은
나무위키에서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ce82입니다.
나이는 대략적으로 청년을 20~40세 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이 만 19세 ∼ 30세,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조건 같은 경우 만 19세∼ 39세 등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띵가띵가입니다.
청년이란 말은 일본이 기원이라고 합니다
뜻은 젊은 남성 이라는 뜻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2030세대를 청년 이라 칭하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란입니다.
청년 이라는 단어에 특별한 나이에 정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60세 청년이라고도 할 정도니까요..
다만 국가 지원정책상에서는 주로 만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