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잉eeeee입니다.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년은 만 19세 ~ 34세의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정책에 따라 지역에 따라 청년의 기준이 제 각각이지요. 또한, 통계청에서는 청년을 15세 ~ 29세로 정하였으며, 이를 따라 조세나 고용법 등에서는 이 나이를 따라갑니다. 반면에 청년의 활동을 필요로 하는 청년위원회 등은 19세 ~ 45세 등으로 다소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필요에 따라 저 마다 각각 청년의 기준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청년을 만 19세 ~ 39세 사이의 사람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통장, 청년 청약통장 등은 저마다 상한 나이를 34세, 39세 등 범위가 다소 넓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어린 나이가 적은 시골 지역, 도서 지역 등지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더욱 넓혀 45세, 50세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 상 변화를 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