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 무연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법에 따라 장례를 진행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인수를 거부하면
시·군·구청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하고 공영장례를 실시합니다.
절차는 보통
1️⃣ 연고자 확인
2️⃣ 일정 기간 공고
3️⃣ 화장 진행
4️⃣ 봉안시설 안치(일정 기간 보관 또는 합동 안치)
형식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장례 절차는 국가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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