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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숲새62
검붉은숲새62

군입대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아들이 10월에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그후에 군 입대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구요. 언제쯤 입대 영장이 나오는지 어느지역으로 부대배치가 되는지 지역선택이 가능한지 친구랑 동반 입대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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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득한무희새164
      진득한무희새164

      병무청홈페이지-군지원(모병)안내-이달의 모집계획에서 동반입대병 모집계획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원서 접수는,

      병무민원-군지원-통합지원서 작성에서 2명이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접수 순서

      1. 본인(A)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 시 동반자(B) 주민번호 입력후 접수(임시접수 상태)

      2. 'B' 재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시 'A' 주민번호를 동반자로 입력후 접수(접수완료)

      육군 동반입대병에 지원서 접수하면

      면접이나, 서류제출은 없고, 1차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고,

      1차 추첨에 당첨되면 병역판정검사 안 받은 사람은 신체검사를 받게 해줍니다.

      2차에서는 신체등급 1~3급인지, 아래의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해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최종합격해서 입영합니다.

      -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단, 폭행 등 강력범죄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강력범죄 :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폭행, 상해,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수사·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합격 발표 10일전까지 기소유예·혐의없음 등의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처분미상으로 범죄경력이 통보된 사람으로서 최종합격 발표 10일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