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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도전하는벨로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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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중에 1인용으로 나온 아주 작은 차량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운행이 가능한가요?

요즘에 전기차가 유행하면서 마트에서도 손쉽게 구매가 가능한 1인용 전기차가 있습니다.

사이즈만 보면 사실 오토바이 보다도 작아보이기도 하고 1인용이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차로 분류가 되어서 자동차 전용 차로로 운행을 할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붉은홍학98

    검붉은홍학98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 강벽북로등 간선도로) 진입구간에 보면 "저속전기차 진입 금지"라고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1인용 전기차라면 아마도 저속전기차일 것입니다.

    이런 차량은 자동차 전용도로는 갈 수 없고, 일반 시내도로로만 주행을 해야 합니다.

  • 1인용 전기차와 같은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일반 시내 주행만 가능하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주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