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역사 인물들을 각색해서 재탄생한 영화 등이 나오는데,
후손들이나 관련 종친회 등에서 그에 따른 저작권 등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저작권이란 것이 적용되는 사안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인물에 대한 초상권 내지 퍼블리시티 권이라고 하여 관련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돌아가신 분의 인격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