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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가젤226
저희 빌라는 1,2층 상가고 3층부터 주거입니다.
따라서 3층부터는 각호당 한대씩 주차 자리가 배정된다고
건축법상에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호수가 차를 소유한게 아니라 각 호수당 배정된 한대를 자차가 없을경우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임대 한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끼리 협의가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종종있는일이고 다가구주택의 경우도 1대 초과분은 주차비를 따로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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