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사유지인 빌라 주차장의 불법주차의 경우 뽀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나 견인이 안됩니다.
입주민등이 견인이나 잠금장치를 차에 할수는 있으나 이 과정에서 차량 파손이 있는 경우 도리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주차장 입구에 출입금지 팬스나 쇠사슬등으로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