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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흰죽지164
행운의흰죽지16422.05.02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1. 3.3이라는 세금환급 페이지를 이용해봤는데 환급액이 10몇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근데 그게 환급액이 나온다는건 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는 소리 아닌가요? 전 종합소득세 신고해본적이 없거든요.

2.제가 고깃집에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세무서에 장려금 같은걸 받을 일이 있어 전화해봤더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다해서 할려했더니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있다 하더라구요.

저는 제 홈택스 아이디나 이런거 관련해서 가게 사장님께 아무 것도 알려드린게 없는데 이런거 없이도 가게에서 알바들 종합소득세를 대신 신고해줄수 있는건가요?

3.제가 2019년도 에 빵집 알바를 한 6개월정도 했었는데 그다음년도(2020)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거든요.

알바도 종소세 신고 안하면 뭐 과태료? 그런거 붙는다는데 저한테 따로 연락온것도 없고 한데 이거에 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괜히 찝찝해서요

아니면 이 경우도 회사에서 대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줬을까요?

신고해줬다면 어디서 그걸 확인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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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며, 홈택스 좌측 상단의 MyHts에서 내역을 확인하거나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세금의 경우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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