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 후 신고시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면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 무조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커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저희가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 소득을 정확히 입력하셨는지, 그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