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관의 과세 처분 전에 그 적법성을 심사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 세관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에 대하여는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에 이에 대하여 기업의 수출입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사전에 발견하여 개선함으로써 향후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