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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잠자리177
느긋한잠자리17723.07.03

고장품 판매로 인한 중고거래 환불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당근마켓에서 고장품을 판매했습니다.

물품 : 닌텐도 조이콘 우측

해당 물품은 닌텐도 스위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판매 시 연결 부위가 헐렁하다고 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닌텐도 스위치 본체에 연결하여 충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구매를 한다고 했고, 혹시 증상이 본체에 꽃았을 때 고정이 잘 되지 않는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연결 부위가 헐렁하니 그렇다고 대답했구요.

해당 물건은 토요일 15시 경에 판매를 했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일요일 16시경 환불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충전이 안된다는 거였는데요.

저는 스위치 본체에 연결을 해야 충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결 부위가 헐렁하니 충전이 안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연결부위 수리를 받고 쓰라고 했습니다.

구매자는 연결부위가 헐렁한거랑 충전이랑은 별개의 고장이라고 사기건에 해당하니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전문 사용가도 아니고 일반 이용자가 그런 별개의 고장까지는 알 수 없고, 연결부위가 헐렁하기 때문에

고장품으로 명시하고 판매한 것이니 환불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구매자는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제가 물품에 대한 환불을 해줄 법적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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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결부위가 헐렁하다"는 것이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충전에 관한 설명까지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매수인에게 고지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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