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하자 미고지 건 소액민사 진행 가능성 문의
중고거래 관련 소액민사 진행 여부가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당근마켓을 통해 닌텐도 DS 본체와 게임 칩을 택배거래로 구매하였고, 대금 80,000원을 판매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물품 수령 후 확인 결과,
① 본체 화면에 명확한 얼룩이 존재하고
② 게임 칩을 삽입해도 기기에서 전혀 인식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하자들은 거래 당시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고, 수령 직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 또는 응답 없이 이후 계정 탈퇴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판매자 정보는 계좌 예금주 성명과 계좌번호뿐이며, 주소 등 추가 정보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대금반환(80,000원) 청구 소액민사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1. 현재 사실관계와 증거(이체내역, 채팅, 하자 사진) 기준으로 소액민사 진행이 적절한지
2.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문제 없는지
3. 혹시 원고 측에서 유의해야 할 리스크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4. 여러모로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따로 들어서 2월에 진행하려는데 소장 접수 가능한지 (사건 발생일 25년 12월 27일)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