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가상화폐의 향후 전망?
내년부터는 가상화폐거래로 취득한 이익금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가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화폐로 인정하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상화폐 및 록체인의 향후 전망은 어떨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와 전망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과세에 대해 투자심리가 위축될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안정장치가 마련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부분은 자산으로 인전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화폐라기보다는 자산으로 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그 전망이 매우 긍정적입니다.4차산업의 핵심기술로써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가치저장수단과 헷지수단으로 인정받아 많은 기관들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정부차원에서 부산광역시를 특구로 지정하여 기술을 육성하고 있고
암호화폐 역시 빠르게 상용화가 진행중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