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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1.21

오픈마켓 매출집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오픈마켓 매출 자료를 받았는데요

총금액, 판매자할인, 과세매출금액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예를들면

총금액이 10만원 판매자할인 5만원 과세매출금액 5만원

이렇게 나와있으면

매출 잡을때 10만원으로 잡는게 맞나요?

판매자할인 고려 안해도 되는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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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여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쿠폰 등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발행하여 공급당시 통상의 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동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여 통신판매업자의 당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5만원이 될 것 입니다.

    반면,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통신판매업자)와 구매자 사이의 과세물품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구매자가 동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받는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동 공제금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경우는 10만원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어느쪽에 해당하시는지 판단하여 적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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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할인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에누리로 보는 경우에는 매출에서 차감해야 하나, 판매장려금으로 볼 경우에는 매출에서는 차감하지 않고 필요경비로 삼으면 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0154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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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여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쿠폰 등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발행하여 공급당시 통상의 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동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여 통신판매업자의 당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통신판매업자)와 구매자 사이의 과세물품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구매자가 동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받는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동 공제금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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