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매출 잡을때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이여서
차감 후 저희 매출로 잡아야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홈택스 판매대행자료에는 배송비 포함 금액이 불러와지더라구요
큰 금액으로 잡아서 신고는 하고있는데,
사이트별로 배송비 포함 여/부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공급가액이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배송비를 받은 것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등을 매출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배송비를 포함하여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배송비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
이며, 배송비를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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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송비를 포함하여 매출을 잡고, 배송비는 별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득(수익-비용)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