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과감한라마카크154
과감한라마카크15423.10.19

오픈마켓 매출 잡을때 배송비포함 해야하나요?

오픈마켓매출 잡을때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이여서

차감 후 저희 매출로 잡아야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홈택스 판매대행자료에는 배송비 포함 금액이 불러와지더라구요


큰 금액으로 잡아서 신고는 하고있는데,

사이트별로 배송비 포함 여/부가 달라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공급가액이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배송비를 받은 것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등을 매출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배송비를 포함하여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배송비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

    이며, 배송비를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송비를 포함하여 매출을 잡고, 배송비는 별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득(수익-비용)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