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연 소득 2천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부부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찾아보니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이 기존의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감소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소득은 임대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합한 총액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2천만원은 1인 기준인가요? 부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부라고 치면 2천*2 해서 4천 이하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