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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황여새191
유망한황여새19123.01.09

예금이나 적금 해지에 대해 여쭙니다?????

예금 적금의 만기일이 몇일 있으면 다 되어 가는데요 만기일 당일에 찾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만기일 그 다음 날 찾으면 되나요 새삼 낯설게 느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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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 답변 드릴게요.

    예금이나 적금의 경우는 만기 당일에 해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만기가 경과되서 해지를 하시게 되면 만기일이 경과한 날짜부터 해지한 날짜까지는 만기 후 이자가 적용되며 통상 금리는 약정금리의 50%가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만기당일날 해지 하시고 재가입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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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예적금 상품의 만기는 약정기간 만료일 입니다. 따라서 해당 일자에 자동해지되어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통 만기는 해지신청 다음날부터 적용되며, 중도해지 이율 또한 상품별로 상이하니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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