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은 거주자이며 일정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조건은 법률로 규정되어있는데요.
1. 65세 이상인 거주자
2.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3.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이나 유족
4.기초생활수급자
5.고엽제휴유증 환자
6.5.18민주화 운동부상자
등 일반 사람들은 되기 어려운 조건이 있고
그리고 1인당 5천만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 외 별도의 비과세상품들이 있는데 청년 우대청약저축이라던지 장병적금 이라던지
특이 케이스의 상품들만 가능하다고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일정요건은 아래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단, 직전 3개 과세기간중 어느 하나의 과세기간이 금융종합소득세(금융소득 연간합계액 2천만원을 초과) 대상에 해당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데 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음 각 호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입한도가 5000만원까지이며 가입대상자조건은 만65세이상의 거주자,장애인,기초생활보호대상자,독립유공자,5.18민주화운동유공자,고엽제후유증자,국가유공자등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것은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의미하는데,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위와 같은 대상자분들이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