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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3.06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요건이 궁금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은 거주자이며 일정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조건은 법률로 규정되어있는데요.

    1. 65세 이상인 거주자

    2.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3.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이나 유족

    4.기초생활수급자

    5.고엽제휴유증 환자

    6.5.18민주화 운동부상자

    등 일반 사람들은 되기 어려운 조건이 있고

    그리고 1인당 5천만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 외 별도의 비과세상품들이 있는데 청년 우대청약저축이라던지 장병적금 이라던지

    특이 케이스의 상품들만 가능하다고 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일정요건은 아래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단, 직전 3개 과세기간중 어느 하나의 과세기간이 금융종합소득세(금융소득 연간합계액 2천만원을 초과) 대상에 해당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데 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음 각 호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입한도가 5000만원까지이며 가입대상자조건은 만65세이상의 거주자,장애인,기초생활보호대상자,독립유공자,5.18민주화운동유공자,고엽제후유증자,국가유공자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것은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의미하는데,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위와 같은 대상자분들이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