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상품에 가입을 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주택청약저축 상품에 가입을 하게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서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주택청약관련 내용이 조회가 될 수 있고, 간소화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납입확인서 등을 요청하셔서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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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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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240만원 이상을 불입했다면 40%인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가 과세연도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40%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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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로서 과세년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명의로 주택청약 저축을 납입하는 경우 납입금액 240만원을 한도로 납입한 금액에서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납입한 청약저축 납입금액에 대하여 연 240만원을 한도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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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청약저축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는 납입액(납입한도 연 240만원)의 40%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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