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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4.22

주택청약저축 상품에 가입을 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주택청약저축 상품에 가입을 하게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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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서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주택청약관련 내용이 조회가 될 수 있고, 간소화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납입확인서 등을 요청하셔서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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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사진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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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240만원 이상을 불입했다면 40%인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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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가 과세연도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40%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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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로서 과세년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명의로 주택청약 저축을 납입하는 경우 납입금액 240만원을 한도로 납입한 금액에서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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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납입한 청약저축 납입금액에 대하여 연 240만원을 한도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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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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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청약저축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는 납입액(납입한도 연 240만원)의 40%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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