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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추월차선에서 과속해도 되나요?

고속도로 잘리면 지정차로제가 움영되고 있는데 주행차로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면 추월차선으로 가야 하는데 달리다보면 옆차하고 나란히 달리고 있고 추월은 못하고 추월하자니 과속인거 같고...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더라구요~ 추월할때 추월차선에서 규정 속도 이상 속도로 달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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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똘똘한살모사89
    똘똘한살모사89
    23.02.23

    안녕하세요. 똘똘한살모사89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제한속도에 예외는 없습니다.

    추월을 하려고 하는데 옆차가 나란히 달린다면 차량 모두 최고 제한 속도를 유지하는 경우 일 수 있습니다.

    추월을 하기 위해 규정속도를 넘겨서 생긴 불이익은 운전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추월차선에서 추월을 하더라도

    제한속도를 넘으면 속도위반이 됩니다

    사고 발생시 과실이 더커집니다

  •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추월차선에서도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안전하게 주행해야 합니다. 과속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추월차선도 과속 단속 기준은 일반 차로와 동일합니다.

    고속도로의 제한속도가 110km/h라면, 추월차선인 1차로에서도 제한속도는 110km/h입니다.

    어느 차선이나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추월하다가 보면 조금 속도를 넘겨야 할 때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건 인지상정이지만 어쨌든 과속은 과속이랍니다.

    뒤에서 과속하면서 앞차에 양보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속도위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