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추월차선도 과속 단속 기준은 일반 차로와 동일합니다.
고속도로의 제한속도가 110km/h라면, 추월차선인 1차로에서도 제한속도는 110km/h입니다.
어느 차선이나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추월하다가 보면 조금 속도를 넘겨야 할 때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건 인지상정이지만 어쨌든 과속은 과속이랍니다.
뒤에서 과속하면서 앞차에 양보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속도위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