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 차로에 규정 속도로 진행중인 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선으로 과속을 할 경우 속도위반에 대해 단속을 하나요.....
아니면 추월차선이기에 단속을 하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도로 추월 차로의 경우도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과속 단속 대상이 되며 단속 차량이나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있을 경우 단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월 차선이라도 도로의 규정 속도를 위반하게 된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따라서 규정 속도로 진행 중인 차량을 과속을 해서 추월하는 것도 위법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참고하셔서 안전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월 차선 포함 전 차선이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단속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주변 차선 등의 교통 상황에 따라 일정 범위의 속도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는 경우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