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풋풋한뜸부기199
풋풋한뜸부기19923.08.09

수의사법 관련 소송 가능여부 질의

현재 저희 강아지가 수정체 탈구로 수정체 제거 수술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 사실을 무려 5월 말에 수술을 했으니 대략 2개월 반 가량 이후에 해당 병원(문제의 병원 A)이 아니라 다른 병원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A병원이란 이름은 실제 명칭이 아니며 설명을 위한 가칭입니다.


그리고 A병원에서 차트를 받았고 차트기록 상 수술과정에서 투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주사로 인해 강아지는 현재 2살임에도 한쪽 시력을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찾는 가운데 최초 A병원 방문 당시 각막부종이라고 진료봐주셨고 각막이식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녹내장으로 이어지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으니 수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위급상황이라 하여 우선 가능한 선에서 수술을 바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차트에보면 실제로 수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주요원인은 수정체 탈구(렌즈 럭세이션)일 확률이 높다고 나와있었던 겁니다.


문제의 구간이 여기입니다. 병원에서는 이 사실을 저희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수정체 고정술에 이어 각막이식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수술이 끝나고 안압이 떨어지지 않아 눈에 치명적인 주사를 저희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한 후 넣은 것이 아닌 자신이 또 판단해서 넣었습니다. 저희는 이때 시력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더 거슬러 올라가 차트를 보면 최초 진단부터 5월 중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던 시점이나 그 이후 수술 후 시점에서도 시력검사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의사는 눈에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한데 기본검사에 해당하는 시력검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수의사법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설명) 1항과 2항을 모두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주사는 시력을 거의 잃은 강아지에게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주사라고 다른 병원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런 주사를 사용하는데 저희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 의무를 여러번 이행하지 않는데 이게 첫번째라 생각합니다.

2. 최초 4월에 진료를 했을때 눈이 하얗게 되어 문제없는거냐 물어봤는데 문제없다고 했었으며 각막부종으로 판단된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또 문제삼는 부분은 여긴데, 판단은 앞단과 같이 할 수 있으나 실제 수술을 하려고 보니 수정체 탈구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수술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동의를 구하고 추가 수술을 진행하던가 혹은 법에 따라 수술 진행 뒤 저희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수의사법 제13조의2 1항의 서면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과 2항의 부작용과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전혀 저희는 모르고 있었다는 게 두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 다음 문제는 저희는 시력이 없어진거에 대해 단 한번도 안내받은 적이 없었고 4월부터 진료한 차트에도 안압에 대해선 써 있지만 시력이 어떻다에 대해선 기재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8.7 차트 소견에 써있는 말은 저희에게 시력없음을 안내했고 그에 따라 안내주사(저희가 시력을 잃게 했다고 생각하는 주사)를 놓았다고 하는데 어머님과 한 키톡대화에서 보면 본인이 압이 너무 떨어지지 않아 그냥 투입했다고 말합니다.

이 의사는 거짓말을 했고 저희에게 수정체 탈구 혹은 안내주사 투약과 같이 강아지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저희는 다른빙안이 있다라는 사실과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알 권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4. 또한 강아지를 재산이라고 보았을 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수술로 인해 앞으로 저희 강아지는 시력을 평생 잃는, 즉 저희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고도 생각합니다.


정리하면(1) 해당 주사의 위험성과 이는 심각한 신체의 손상(시력 잃음)으로 이어질 수 있어 동의 및 설명이 필요 했으나 해당 절차 없이 자체 판단한 점 (2) 다른 원인이 발견되어 설명 및 다른 수술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있었어야 하나 없었던점과 동법 제2항에 따른 수술 후 동의 및 설명도 없었던 점 (3) 타 시술 방법과 정확한 시력에 대해 안내를 받았어야 함에도 안내를 못받고 더 큰문제라 생각하는 건 기초검사조차 이행하지 않아 저희의 알 권리를 침해한 점 (4) 재산에 손해를 입힌 점을 토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승소 가능할 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상세하게 작성하신 사안에 대해서 견주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위의 사안을 보면 수의사의 과실로 인한 실명의 인과관계 입증이 소송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설명의무를 다 하였는지, 그 시점에 설명없이 수술을 하여야 했을 긴급성이 있었는지,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실명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질문자인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전적으로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련 기록 등과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익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