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총계약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입니다.
계약만기로 갱신시,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조항은 강행규정입니다.
만일 그러한 특약을 임차인이 진의로 받아들여 계약사항으로 하였다면 몰라도,
분명히 24.6.1 재계약건은 갱신
계약이므로 5%증액 금지를 위반한 특약이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가 된다 할 것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