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만료전 이사시 중개보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최초계약 : 14.06.24~16.06.23 : 계약서 공인중개사 작성
1차갱신 : 16.06.24~18.06.23 : 2천만원 증액 - 계악서 임대인 작성
묵시적갱신 : 18.06.24~20.06.23
2차갱신 : 20.06.24~22.06.23 : 2천만원 감액 (과거거주기간부터 앞으로 발생될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부담 조건) - 계약서 임대인작성
묵시적갱신 : 22.06.24~24.06.24
3차갱신 : 24.06.24~26.06.23 : 8천만원 증액 (현계약시점부터 발생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임대인 부담조건) - 계약서 임대인 작성
마지막계약 만료전 이사합니다. (마지막계약 만료일 : 26.06.23)
1. 장기거주인데 마지막 갱신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했나요? (1억 증액 요구 8천 증액함)
2. 새아파트 입주예정이라서 이사날짜가 25.12.16~26.02.15 까지 인데요 (전세계약 완료함)
이 경우 중개수수료 임대인 부담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