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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엉뚱한홍학28
미국 지수추종 s&p 500 매입하려 했다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매수 매도시 수수료외에 250만원 이상 수익에는 15.4% 세금이 있다고 들었어요. 매도할 때 내는건가요? 여러종목이 있을경우 개별 수익을 따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경우 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로 15.4%(지방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250만원 이상 수익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
이러한 매매차익은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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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미국 상장 ETF 양도 시, 1년간 발생한 총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월에 직접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직투라면 양도세 대상이며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국내라면 매매차익의 15.4%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