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부모님 명의 집을 명의변경하면 세금?

시부모명의의 집에 실거주는 저희가 하고있습니다.

대출금도 저희가 내고 있고요.

연식 오래된 빌라인데 세금은 얼마나 내야할까요?

대출금을 저희가 갚는데 혜택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 시 채무(대출)까지 이전되는 경우는 부담부증여라고 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승계액만큼 차감하여 증여세 부담은 줄어드나, 이 채무이전분에 대해서는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부모님)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변경한다는 것은 결국 집이라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의 시가에 준하는 금액만큼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부모님의 주택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세금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