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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반달곰1004♡
건강한반달곰1004♡23.04.20
아이가 정신과 심리상담 했는데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오늘 아이와 정신과 심리상담 받고 왔는데요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몆분 상담 받지도 않았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되어 서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이라면 심리상담도 치료과정이니 실비 청구가 가능 합니다.

    다만 금여비용만 보상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비의 경우 2016년 이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급여사항에 대해서는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여비용은 얼마 되지 않을텐데 상담에 따른 비급여는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몇년도에 가입하신 실비인지 몰라서 2017년(3세대) 실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보험은 질병코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부지급합니다. 3세대 실비의 표준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신 및 행동장애 (F04~F99)'를 명시해두었습니다. 우리가 처방전 받으면 좌측 상단에 알파벳과 숫자로 적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코드입니다. (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거합니다.)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국민건강보 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한다고 나옵니다. 해당 코드의

    질병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기질성 기억상실증후군, 뇌손상에 따른 정신/행동 장애, 조현병, 기분장애, 스트레스장애,

    소아/청소년기 행동 및 정서장애 등입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실비의 연도와 약관이 중요합니다. 해당 실손에 자녀라고 하셨기에 소아/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위에서 말한

    F90~98 코드로 진료의가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때 실비 청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해당 담당설계사에게 해당 내용을 보내서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답변을 못하는 설계사라면 능력있고 믿을만한

    설계사를 추천받아 보험금 청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6년 1월 이후 실손의료비 가입자라면 정신과 치료도 실손의료비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심리상담 진료비는 실손의료보험의 약관상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처방등의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의 경우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정신과 진료비 실비청구 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손 보험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실비 청구의 경우 비급여 부분은 보상하지 않고, 급여 부분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제비 제외)

    단 정신과 진료비가 다 보상되는건 아니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ADHD, 틱 장애등 일부만 보상이 되기때문에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보시거나 고객센테에 문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에서 정신과 진료는 모두 보상하는 것이 아닌 일부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정신 및 행동자애 중 아래 사항만 보상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사항은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정신과 진료에 대해서는 현재 민영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본인 부담금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심리상담은 관련사항코드가 f로 시작하실가능성이크구요

    그코드는 약관상 면책코드여서 보상불가능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