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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뿔영양62
되알진뿔영양6223.07.03

약 값도 실비청구가불가능한가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작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학서 치료중입니다.

보험설계사에게 물어보니 보험이 안된다해서

실비청구는 생각도 안했는데

지인이 약은 되지 않겠냐고 되묻더라구요.

진료비는 청구가 안되더라도 약 값은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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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F04~09,F20~29,F30~39,F40~48,F51,F90~98 과 관련한 치료비 중 급여에 대해서는 보상가능합니다.F코드는 가입시기에 따라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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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질병분류 코드가 해당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때 약 값 역시 보상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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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약값에 대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ADHD 뿐만 아니라,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실비보험(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2016년 1월 이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셔야 확실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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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정신과 진료비는 건강보험처리 되는 급여 부분만 보장 합니다.

    진료비 내역서를 참고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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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입원, 퇴원, 약제비 등의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약관은 같습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에 대한 치료비는 입원,퇴원,약제비등 보상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정신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나 약제비중에서 비급여 부분이 아닌,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실비 보장이 가능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나, 약봉투를 확인하여 급여부분하고 비급여 부분을 확인하시고, 급여부분에 대한 부분은 청구가 가능할 듯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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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정신과는 약제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울증 관련 진료비는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조건이 필요합니다.

    16년도 이후 실비 가입자이여야 하고 급여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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