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도 결과에 불복하고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예전에 내가 계산했던 환급금과 실제 환급금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의제기나 불복절차가 있는지도 몰라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환급금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과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으로 본인이 신고한 것을 이의제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잘못된 신고라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