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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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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도 결과에 불복하고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예전에 내가 계산했던 환급금과 실제 환급금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의제기나 불복절차가 있는지도 몰라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환급금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과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으로 본인이 신고한 것을 이의제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잘못된 신고라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