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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비단벌레5
금쪽같은비단벌레521.06.10

자동차 보험에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동차 보험 저럼하게 가입하는 방법 있는지 궁금하고 자차와 자손 가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사고당 얼마이상 보험 처리하면 할증이 되는지

자차와 자손에 대하여 궁금하고

얼마이상 자차처리하면 보험료 할증이 되고

자손은 꼭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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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신체사고 보장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신체사고(자손)보다는 자동차상해(자상)로 변경 가입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두 담보 모두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자손'은 상해급수에 따른 보상인 반면 '자상'은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휴업손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신체사고 : 부상 및 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한도액 내에서 상해 급수별 한도 내에서 보상

    -자동차상해 : 고액보장 가능, 쌍방과실 사고에 관계없이 대인배상 지급 기준에 의한 손해보상

    -자기차량손해 : 시고로 인해 피보험자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전체 손해액의 20%중 최저가와 최고가 사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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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저렴하게 가입하시는 방법은 같은 담보 같은조건이라면 보험사별 비교견적을 통해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다이렉트로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자차와 자손은 의무보험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가입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3.한사고당 할증이라 하면 물적할증기준은 50/100/150/200만원 중 선택하실수 있으며 보통 200만원으로 선택하여 가입하십니다. 물적 할증이 200만 미만이라 하더라도 물적 손해 외에 인손해까지 있다면 요율할증 됩니다.

    4. 자차는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자차 가입액 한도에서 보상하며 단독사고 또는 차대차 사고시 발생한 내 소유의 차량의 손해를 과실율의 비율로 보상합니다.

    5.자손또는 자상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부상시 가입한도에 따라 사망 또는 치료비를 보장하며 등급별로 보상 한도가있는 자기신체손해 (자손)와 치료비와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등 손해액 전액을 가입금액한도로 대인배상 지급기준과 똑같이 지급해주는 자동차상해(자상) 중 선택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자차처리시 물적한도 200만원기준으로 할증이 됩니다만 사고시 요율할증은 안되지만 요율은 3년간 동결되어 할인도 안되며 실제적으로는 사고건수로 인해 보험료가 증가됩니다.

    자손은 말씀드렸다시피 의무보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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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5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물적 한도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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