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질문1 증여시 증여세는 얼마이고?
A) 주식평가액이 증여시점에 6억원을 초과하고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만약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문2 증여하고 남편이 바로 매도하게 되더라도 증여시 가격과 매도시 가격의 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지요?
2025.1.1.이전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 가격과 매도시 가격의 차익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귀속이 수증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될 경우 당초 증여를 인정하지 않고 최초취득가와 매도가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질문3. 아님 증여받고 매도시까지 보유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2025.1.1.이후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최소 1년이상 보유하여야 증여시점의 취득가액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