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휴직자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받아 재직중인 직원과 같이 연말정산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총급여 1400만원 이하는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1400만원 초과 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받는다고 해야 맞는 표현 아닌가요?.. 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휴직기간도 공제대상입니다.
2. 큰 고민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금액에 따라 1,400만원 이하라도 세금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