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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벌잡이135
선한벌잡이13523.01.24

휴직자일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작년하반기부터 휴직중인데 휴직일경우 연말정산 절차가 달라지는지 똑같은 돈을 사용할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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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휴직자인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보통의 경우와 같습니다.

    휴직중인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급여가 적어지고, 원천징수된 세액이 작기 때문에 환급 받을 세액도 작아지는 부분 말고는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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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2022년중에 휴직한 휴직자의 경우에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01월 14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2023년 2월분 급여 수령 이전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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