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2022년중에 휴직한 휴직자의 경우에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01월 14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2023년 2월분 급여 수령 이전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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