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들어주는 실비랑 개인실비랑 겹치면 상해발생 시 보상이 큰거로 받으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들어준 실비가있는데 보상범위는 잘 모르겠으나 개인 실비가 있으면 둘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둘중 더 보상이 큰거로 제가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둘중하나선택이아닌
중복가입시 에 해당되어
둘다 보상되지만
비례하여 보상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큼만 보상해주기 때문에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단체보험과 개인 실비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례보상이란, 각 보험사에서 보장한도와 보험료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비례보상을 이용하면, 자기부담금이 적게 발생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실손보험을중복으로가입되셧네요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추후 양쪽보험회사에 접수후 보험금청구하셔야됩니다
중복으로보험금받을수없으며 비례보상으로 보험금지급됩니다
중복가입시 보험금청구및 보험금을지급받는대에는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둘중 하나만 보장 되는 것이 아닌 양쪽 50%씩 비례보상입니다.
그렇기에 양쪽에 다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아니면, 먼저 회사실비에 청구를 하신 뒤
받은 금액이 부족하다면 개인실비에서 나머지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시 번거롭지만 가입한 양쪽 회사에 청구해야 하며 비례로 보상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중복보상이 되질않습니다.
회사와개인보험 두개의 실비가 있다면
비례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비례보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보상범위가 더 큰 보험이 있다기보다 실비는 보상기준이 회사마다 전부 같으며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중복가입하셨다면 개인실비를 중단 해놓고 한가지만 유지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