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대통령령을 해석하면
게임 계정판매를 하는게 불법이라고 해석되는 거 같은데
게임계정 판매는 불법이 아닌건가요?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규정으로는 계정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의문이 남으시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법률해석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