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대통령령을 해석하면
게임 계정판매를 하는게 불법이라고 해석되는 거 같은데
게임계정 판매는 불법이 아닌건가요?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