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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3.03.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계정거래 불법아닌가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서 보면 글을 해석하면 불법이라고 나오는데

게임 계정판매하는게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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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18조의 3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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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 보조 및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사무국의 등급분류의 사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이라는 규정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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