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계정거래 불법아닌가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서 보면 글을 해석하면 불법이라고 나오는데
게임 계정판매하는게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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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18조의 3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 보조 및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사무국의 등급분류의 사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이라는 규정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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