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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어 캘리퍼스
버니어 캘리퍼스

저작권에 위반하는 경우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다섯 살 된 딸이 유명 가수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춤을 따라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던 부모 는, 이를 촬영한 50초 분량의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댄스학원을 개업하면서 학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수강생들에게 아이돌그룹의 안무를 가르치고 있는 영상을 학원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였다.

이 두개의 사례 모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게시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원곡을 표시하는 등을 하여서 저작권을 표시..? 하는 것을 해야지 싶은데 정확하게 알고 싶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첫번째 딸의 춤 추는모습을 촬영하여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은 영상이나 저작물인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침해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이용이며 영리적인 목적의 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사례는 홍보라는 영리적 목적하에 이용 허락이 필요해보이며, 출처를 표시하여도 엄격하게 보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