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에 위반하는 경우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다섯 살 된 딸이 유명 가수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춤을 따라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던 부모 는, 이를 촬영한 50초 분량의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댄스학원을 개업하면서 학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수강생들에게 아이돌그룹의 안무를 가르치고 있는 영상을 학원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였다.
이 두개의 사례 모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게시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원곡을 표시하는 등을 하여서 저작권을 표시..? 하는 것을 해야지 싶은데 정확하게 알고 싶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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