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혼자 유행가를 따라는 부르는 모습이 귀여워서
짧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지인들에게 보여줬더니 너무 귀엽다며 유튜브에 올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건 아닌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