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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사자97
남편과 공동사업자로 통신판매업을 진행하다가 제가 취직한 관계로 사업자를 빼려고합니다.
다만 전대계약서가 제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이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일단 단순히 제이름을 빼는 경우에 남편이 새로 계약을 하지 않고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대계약서상 임차인을 남편 명의로 돌려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일단 관할 세무서애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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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 해지계약서와 수정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셔서 알아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