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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슈아1123
슈아1123

남편이 제 이름 사업자 내고 사업합니다.

사이가좋지않아 이혼할꺼에요

저는 일한적없고요 제이름로 사업자내고 하고있어요 제가 허락한적없는데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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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명의대여자 및 차용자 모두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귀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하며, 세법상 명의대여자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세금, 채무 등이 모두 귀하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사업자등록은 실질적 사업운영자와 등록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귀하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이는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대여 행위 또는 사문서위조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탈루, 허위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미신고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귀하가 세무서로부터 책임 추궁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세무서에 ‘명의도용 사실 확인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폐업신청을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배우자의 명의도용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 계약서, 문자, 카톡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경찰에 사문서위조나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혼소송 시에는 이 명의도용 행위를 혼인파탄의 주요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 본인확인서와 함께 실질사업자가 남편임을 소명하면 세금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전 단계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체납자 명단에 오를 위험이 있으니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동의한 적이 없으나 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명의 변경을 요청하셔야 사업자 명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