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찬란한원숭이62
구급차는 응급상황일 때만 불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를 불렀는데 근처에 경증환자로 구급차가 없다면? 그 경증환자에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근처에 경증환자라는 판단의 근거가 없지않나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막상 갔더니 소화불량,급체, 식중독등의 경증이라고 할지?
정말 장출혈, 대장, 위경련, 등의 중증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경증인지 중증인지는 개인이 판단할 요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구급차를 부르는데 있어서 내가 판단하기에 중증이라고 판단되고, 구급차가 필요하니 부르는것이죠.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응원하기
수리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예 허위신고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게 아니고 경증인지 중증인지는 주관적인 것이라 판단이 어렵고
현행법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