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화점웅2입니다.
거래에 부수하여 생긴 재화에 대하여 100% 반납을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구매한 상품의 하자발생 / 판매직원의 잘못된 정보제공 등 대형유통업체가 상식적인 수준의 오류를 고객에게 겪게했을 경우 반납을 안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기존 답변을 보니 몇가지 오해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물건값에 사은품값이 포함되어 있는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대형유통업체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판매촉진비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합니다.
대표적인 판매촉진비가 판매금액에 연동된 백화점 상품권 또는 현물사은품을 증정하는 사은행사 입니다.
행사별로 결제수단 / 구매금액대 / 증정사은품의 가격이 변동됩니다.
위에 언급한것처럼 사은행사별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데 그걸 다 판매제품에 녹여서 판다?? 말이 안되는 상황이죠. 오해입니다.
2. 사은품까지 제대로 반납해야 결제취소(환불)가 가능합니다
- 결제취소 과정에서 사은품을 반납해야하는 안내를 합니다만 처음에 말한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의 자유의사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결제취소시 사은품 반납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